직원채용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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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20-05-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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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팩스(062-361-7711)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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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58.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5 16: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