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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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26-03-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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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모든 사람이 서로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기르는 교육
모든 공공기관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 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교육기간 : 2026년 3월~12월
- 교육비용 : 유료(신청기관에서 부담)
- 신청방법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스템' (https://www.able-edu.or.kr ) - 교육의뢰
- 교육문의 : 일자리지원팀 이경희 062) 61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