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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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구장애인복지관
작성일 26-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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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시작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동법 제8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복지관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주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형 공연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참여형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공감 문화 확산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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