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지역주민 장애인자립기반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단김미희 작성일 20-11-11 18:38 본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검색 목록 이전글장애인 복지 정책 - 세제혜택 다음글온라인 사업 공유(13) - 2020년 제1회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 전시회